강화군, 2026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소득 없어도 다자녀면 가능
작성일 : 2026.05.21 12:18 수정일 : 2026.05.21 12:38
작성자 : 이수정 (honest@barunnews.co.kr)
학기당 최대 100만원…수급자는 전액 지원
만 30세 미만·강화군 거주 3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방문·이메일 모두 접수…27일 오후 6시 마감
서류 빠뜨리면 지급 지연…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강화군이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5월 27일(수)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 구분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 대상 | 100% |
| 법정 한부모가족·장애인 (중위소득 70% 이하) |
복지 대상 | 70% |
| 다자녀가정 (지원비율 선택 가능) |
소득구간 미적용 · 첫째 | 50% |
| 소득구간 미적용 · 둘째 | 70% | |
| 소득구간 미적용 · 셋째 이상 | 100% | |
| 일반가정 | 1~5구간 | 50% |
| 6~8구간 | 40% |
※ 다자녀가정의 경우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50%·70%·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100% 지원 가능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와 70%를 선택해야 함.
| 구분 | 기준 | 비고 |
|---|---|---|
| ① 지원 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 (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은 소득기준 미적용 |
| ② 거주 기준 | 대상자·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 필요 |
| ③ 연령 기준 | 만 30세 미만 (2026년 1월 1일 기준) |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④ 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 ⑤ 성적 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분위 60점 이상 졸업예정자(12학점 미만 이수자): 성적 60점 이상 시 충족 인정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0분위 50점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적용 |
2026년 상반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050518 김○○)※ 접수 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 필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① |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1> |
| ② |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 주소 변동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 생활기록부 1부 추가 제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 [과거이력 전체 포함] |
인터넷 정부24 발급 생활기록부: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필요) |
| ③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호자(부 또는 모) 1부 | 대법원 사이트 발급 가능 |
| ④ | 성적증명서 1부 — 2025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
해당 학교 |
| ⑤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해당 학교 |
| ⑥ |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2026년도 1학기) | 해당 학교 |
| ⑦ |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2026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
| ⑧ |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다자녀만 해당) | 미신청자에 한함 <별지 3> |
| 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2026년도 1학기분) | 한국장학재단 |
| ⑩ |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별지 2> |
| ⑪ |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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