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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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뗀다… 강화군 상시 단속

2회 이상 체납 즉시 영치… 압류·공매 등 강력 대응

작성일 : 2026.04.03 23:40

작성자 : 이수정 (honest@bar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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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강화… 번호판 영치 기준은?

강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생계형은 분할 납부 지원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군은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압류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도 함께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화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방식을 병행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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