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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최대 연 8% 금리 적용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작성일 : 2026.05.17 13:38 수정일 : 2026.05.17 16:32

작성자 : 이수정 (honest@bar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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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최대 2255만 원 수령 가능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포함,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정책뉴스 · 금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2026. 5. 14 | 금융위원회 | 6월 출시 예정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7~8% 수준으로 적용돼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월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며 "청년의 자산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취급기관 15개 확정…수협·카카오·토스·우정 신규 참여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11개)와 비교해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신규 수협은행 신규 카카오뱅크 신규 토스뱅크 신규 우정사업본부

최대 금리 7~8%…단리 환산 최대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관별 세부 금리는 5월 말(잠정) 안내될 예정이다.

금리 가정 구분 수령액 내역 (원금 1,800만 원 기준) 단리 환산 효과
기여금 이자 이자소득세
연 7% 일반형 2,110만 원 108만 원 202만 원 세전 366 → 세 56 단리 13.2%
우대형 2,227만 원 216만 원 211만 원 세전 505 → 세 78 단리 18.2%
연 8% 일반형 2,138만 원 108만 원 230만 원 세전 400 → 세 62 단리 14.4%
우대형 2,255만 원 216만 원 239만 원 세전 538 → 세 83 단리 19.4%
월 50만 원 × 36개월, 이자+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합산 기준  |  자료 = 금융위원회
구분 ① 연소득·연매출 ② 가구중위소득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총합소득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200% 이하 6%
일반소득자·신규: 총급여 6,000만 원
(총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재직: 총급여 3,600만 원
(총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150% 이하 12%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자료 =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 3가지…결혼 청년·갈아타기·신용점수

금융위는 청년 의견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신용점수 가점부여와 관련한 제도를 추가 개선했다.

  1. 결혼 청년 가입요건 완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청년이 아닌 경우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 200%→250%, 우대형 150%→200%로 완화 적용한다.
  2.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지원 특별중도해지 시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마케팅 동의·최초거래·주택청약통장 최초가입 등)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금지.
  3. 신용점수 가점 부여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액을 합산 인정한다. 예: 청년도약계좌 1년 유지(납입액 500만 원) 후 갈아타기 시, 미래적금 1년 유지(납입액 300만 원)만으로 조건 충족

가입 전 필수 체크포인트

  •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갈아타기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금지.
  •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있는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우대형 대상은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12월)에 최초 취업하고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해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 및 발표 예정입니다.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26.1~8월 사이 만 35세가 된 청년('91년 1~8월 출생)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제외해 계산
  •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3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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