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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오는 30일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 254,767필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 2026.04.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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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오는 30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총 254,76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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