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8.24 17:34
한차례 반려됐던 강화읍 용정리 등 강화군 일부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화읍 용정리 747 일원 등 37곳 375필지의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반려됐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화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정 또는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유정복 인천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박용철 인천시의원 등이 대거 당선되면서 강화군 내 농지 기능이 떨어진 1만㎡(3,000평)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들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거나 도로나 하천 개설, 주변 개발 등으로 사실상 농지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논이나 밭 등이다. 그럼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토지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의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의 중첩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같은 당 출신인 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용철 시의원도 과도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라 이들 규제가 대폭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에게는 3,000평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권한이 주어진다. 때문에 인천시장 및 관계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농지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강화군 농민은 “주변 환경의 변화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지들까지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오랫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천편일률적인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나 내년 중 각 시·도를 통해 해제 대상 농지를 받아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용철 시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린 강화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의회 활동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기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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