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尹대통령 “공매도 불법행위 근절” 지시

작성일 : 2022.07.29 13:28 수정일 : 2022.07.29 13:43

작성자 : 김지영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합동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와 연계된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해 “이번에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제도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 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 원을 납부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 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 지적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 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지영 객원기자

카카오톡 라인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경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