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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저성장’ 위기에 13兆 감세로 응급처방

작성일 : 2022.07.22 12:50

작성자 :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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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홍식

정부가 향후 5년간 13조 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동시에 인하한 2008년 33조 원 감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13조 1,000억원의 감세 중 법인세 감소분이 6조 8,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하고 과표를 두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매출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기준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5배 늘렸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해 2025년에 도입된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대주주’의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친족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판정하던 것을 주식 소유자 본인만 계산하도록 바꿨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는 폐지된다. 종부세 세율도 기존 1주택자들이 내던 것보다 0.1~0.2%P(포인트)씩 더 낮게 하향 조정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연봉 7,8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 54만 원씩 세금이 줄어들도록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를 감안하면 직장인 세금 감면액은 80만 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고물가·저성장’으로 요약되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취지다. 대기업, 고소득층 등의 규제 수단으로 악용된 세금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을 비판했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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