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7.13 16:23
작성자 : 박세중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국회 요구 자료로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으며,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월경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공개된 사진 속 탈북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이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고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이며 관계자들에 끌려갔다.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탈북단체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민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언급하며 “천인공노할 만행을 짐작은 했었지만 막상 처참한 모습을 보니 탈북자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 각종 탈북민 소통방은 분노와 절망으로 들끓었다”고 전했다.
이어 “설마 그들이 살인자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살인방조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세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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