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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강화군 입장문

작성일 : 2022.01.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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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강화군 입장문

 

최근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장하는 일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명확하고 확실하게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2021. 9. 30자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 시장이 공포하였다. 이 조례의 요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작년 11월에 군·구와 사전협의 없이 50%를 군·구에서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인천시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및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10개 군·구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50%의 예산을 반영하여 마치 군·구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일부 언론 및 주민, 단체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화군은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강화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반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더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시와 10개 군·구 간의 예산 문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강화군은 사전협의 시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강화군의 입장은 읍·면 연두방문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 있으나 일부 언론 및 단체, 정치인들이 강화군이 반대하는 것처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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