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17 18:22
지난해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시행되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지역신문은 지역의 여론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써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미디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의 현 주소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2020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문산업은 현재 신문 구독률 감소와 광고수익감소, 신문기사의 디지털 유통과 단문 속보 중심 소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까지 발생하면서 신문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 마디로 신문산업 자체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위기 상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지역신문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이처럼 고사 직전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문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가 무색하게 올해 지역신문 보조금은 강화군의회에서 당초 예산안의 30%가 삭감됐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으로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고 있던 지역신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 지역신문 보조금이 군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지역신문 보조금의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특정 언론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입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보조금 삭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상당하다.
올해 강화군 지역신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신문사는 6개社로 추정된다. 작년의 경우에는 본지를 포함 3개社에서 지역신문 보조금을 받았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보조금 대상 신문사가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고, 그 결과 보조금 총액은 예년 수준에 머물게 된 반면 보조금 지원 대상만 2배로 늘어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지역신문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로부터 나온다. 본지는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군민께 더욱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노력하고 있는 이면엔 “군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
본지는 군민을 위한 지역 언론이 더욱 많아져 각계각층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 보조금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역행이고, 군민께 죄 짓는 일이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당초 제정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군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조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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