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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의 문제제기 한 언론사는 이젠 종결짓는 것이...

작성일 : 2021.06.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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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 한 특정신문사는 지역신문발전 보조금 문제로 비판을 일삼었다


강화 A신문사는 강화군 조례 3조 3항조항을 악법이며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전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33

지원대상 선정당시 최근 3년 이내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후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33 

지원대상 선정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21.2.22.>


 

강화 A신문사에 따르면강화군 3조 3항 조항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1222일 개정된 조례는 더욱 가관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3조 3항 조례는 포괄적인 것으로 지자체 외에도 언론사와 사인과의 다툼도 해당 될 수 있어, 어느 신문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조례는 그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완화 된 것 이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에 대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강화군과 달리 지원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은 조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2020년 1월1일 부터 시행한 수원시 조례


 

수원시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 내용의 제6조 6항 조항을 강화군과 비교 분석한다면 A신문사는 수원시도 재갈을 물린다고 할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히려 위 3항에는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해도 수원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로 지원에서 제한한다고도 밝혔다. 즉 수원시의 광고요구는 청렴하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강화군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굳이 강화군만 강도 있게 비판하는 A신문사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수원시장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배제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관리조례 등에 의거하여 운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신문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작위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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