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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지역언론사의 문과식비(文過飾非)

작성일 : 2021.05.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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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팩트가 아닌 기사로 지역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문제작 지원보조금에 대해 강화뉴스는 군과 본보를 겨냥해 마치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 같이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간다.


 

   

  

출처: 인터넷신문 강화뉴스 기사


 

신문 지원보조금 예산 사업계획서에 불과한 3개 신문사에서 군에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강화뉴스는 마치 위 금액을 전액 사용한 것 같이 게재 해, 독자들로 분란을 일으키는 묘한 재주가 있음이 기사를 근거로 알 수 있었다.

 

강화뉴스에 따르면 “3개 신문사가 상호 상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의심 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상호 상의 했다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계획서가 아닌 사용한 내역의 정산액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사용했던 1분기(1~3월까지) 바른언론은 자기부담금 10% 빼고 29백여만 원을 사용 못해 12백여만 원 이상을 반납했다.

 

조례에 의해 신문인쇄는 한 달에 2, 바른언론은 16천부를 발행하여 대부분 인쇄비에 들어간다. 또한, 데스크탑, 카메라 구입이라 기재한 물품대금 22십여만 원의 금액도 1분기가 아닌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600여만 원도 못 미치는데 전액을 사용한 것 같이 기사화 해, 겉핥기식으로 지역분란만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sns

 

 

또한, 강화뉴스 대표는 SNS를 통해 강화군수나 그의 하수인 신문과 다시 겨룹니다...그러나 저들은 돈 맛에 취하겠지요. 강화군에서 신문 찍는 비용부터 기자월급까지 다 챙기니까요...”등 하수인 신문이란 과감한 표현까지 비아냥 거리며 서슴지 않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기자월급까지 챙겨준다며 단정 지은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33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33항에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선정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4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지역 언론사가 재정적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정부, 지자체가 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 특정언론사는 반대를 주장하며 트집잡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속 보이는 행위로 내로남불을 연상케 하는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언론사가 잘못된 정보로 바로 잡아주는 것은 옳지만 과장된 기사로 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 따를 것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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