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07 13:18
지난달 제보자 A씨는 낚시터 입구의 성토와 방갈로, 수상 잔교식 좌대 및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폐석 등이 불법이라는 제보에 의해 길정리 소재 낚시터를 찾았다.
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얼마 전, 군내 낚시터를 전부 단속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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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른언론, 위 화살표시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제보자, 농어촌공사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다.
이에 취재진이 찍은 사진을 확인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폐석은 불법이 확실한 것 같고 방갈로는 현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는 지자체에 승인받아 사용해야 한다”며 낚시터 임차인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토랑 잔교식 좌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2주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제보자 A씨는“성토에 대해 수면을 임대한 것이지, 낚시터를 조성하는 토사를 임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불법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5월5일 교동면에 있는 한 낚시터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식당과 간판이 버젓이 거치돼 있다. 낚시터 안에 들어가면 낚시금지라는 팻말은 무용지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경고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다. 낚시터는 입구에서 입장료만 받으면 그만인 듯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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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른언론, 교동면 소재 ?낚시터, 낚시금지구역 간판, 300만원 과태료부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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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얼마 전, "낚시터 단속을 했다"고 전했는데 불법을 눈감아준 것인지, 임대사업에만 열중한 건지, 주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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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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