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26 13:12
지난 16일 강화뉴스는 강화군수와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내역에 5인 이상의 기재로 집합금지명령 위반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본지는 타 지자체 및 강화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확인했다. 강화경찰서는 지난 1월 업무추진비 내용에 인원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1인 식대비 12,000원의 선원면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몇 명이 식사를 한 것인지 75,500원의 지출내역을 토대로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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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라 기재했다고 위반이라면 인원 미기재는 위반이 아닌지 묻고싶다 / 바른언론
이어 인천시의 일부 지자체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5인 이상의 인원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뉴스와 저널25방송은 강화군에 대해서만 집합금지명령위반인 것처럼 가장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심식사시간에 거리두기를 했는가가 방역지침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거 없는 상상력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트집잡기식의 기사는 안타까움을 더해간다.
또한, 강화군은 안전총괄과 외의 부서에서 식사를 했던 내역도 안전과 카드대여로 기재 된 것이 있으며, 직원들이 나눠서 식사 및 거리두기 또한 철저히 준수했다는 강화군의 분명한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적시각의 잣대 방향을 돌리는 언론사의 기사에 반박,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사료된다. 덧붙여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정정보도로 이어질지 다시 한번 관심이 주목된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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