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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잘못에 대한 단, 한번의 사과 없는 인천시의원

작성일 : 2021.04.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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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ns



지난해 윤 모 인천시의원은 강화소방서장과 예산심의 논의 차,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석모도119안전센터 부지매입 예산심의 건으로 오리전문 음식점에서 5명의 술자리였다는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취재 과정 중, 참석자가 8명까지 늘어났다. 소방서장은 접대비 22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운전기사를 포함해 갑자기 고무줄처럼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13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김영란법을 염두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본지는 2020115일자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1223일 강화군 내가면 시의원의 소유펜션 불법무단점유 건으로 240평가량의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무단 사용해 겨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납입하고 19년부터 3년간 영농임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펜션진입로로 사용하다 본지 취재 중 위법이 수면위에 드러났다.

 

이때 윤 모 시의원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주위에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며 공인으로써의 잣대를 군민들에게 돌리는 치사한 해명을 전했다.

 

그해 1231일 강화여고 지역교사 관사건립계획 모임이 있었던 장소에 9명이 소집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강화군은 2.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했으나 사실상 3단계에 이르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돌입된 시기였다. 윤 모 시의원에게는 정부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다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올해 2021222일 강화읍 소재 시의원사무실 건물외벽에 윤 모 시의원의 설날인사 현수막이 열흘이 지났는데도 옥외광고물 신고절차 없이 버젓이 설치돼 민원신고로 군은 부랴부랴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지난 47일 시의원은 오리전문 음식점에서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이로 인한 수도권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위반으로 음식점측은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조치, 출입자명부 미기재 대상 과태료 10만원, 시의원 포함하여 5명 모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군은 행정조치를 강행했다.

 

지금까지 본지는 수차례 시의원의 위법사항을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모 시의원은 군민들에게 사과한번 없었다. 어떠한 자기합리화를 적용시켜 변명 할 수 있겠으나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누가 시켰는지 안다며 말하는 시의원의 구차한 해명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뽑아준 결과물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한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업주 외 여러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 조항은 윤 모 시의원에게 적용대상이 아닌 우리 강화군민에게만 적용되는 해석에 불과했다. 법도 중요하지만 도덕 또한 우선이길 바라며 씁쓸한 펜을 놓겠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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