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15 08:54
?
사진: 바른언론
지난7일 강화군 선원면의 오리전문 음식점에서 인천시의원 외 농업기술센터 공무원4명의 집합금지명령위반에 대해 강화군은 “수도권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의무화 조치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적용지역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지만 술자리에서의 공무업무는 해당사유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진 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