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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시의원 외 공무원, 집합금지위반 과태료부과 예정 밝혀

작성일 : 2021.04.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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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바른언론 


 

지난7일 강화군 선원면의 오리전문 음식점에서 인천시의원 외 농업기술센터 공무원4명의 집합금지명령위반에 대해 강화군은 수도권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의무화 조치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적용지역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지만 술자리에서의 공무업무는 해당사유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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