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3.31 11:49

길상면 선택폐분교, 사진: 바른언론
지난25일 강화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다. 군은 역학조사를 통해 폐교시설을 찾아냈다. 29일 파악된 집단접촉자 68명중 62명(강화군14명)은 양성반응이 나왔다. 폐교시설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위치한 길상초등학교 선택폐분교다. 그곳에는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종합수련원)으로 수십명의 집단생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마위에 오른 강화교육청
이에 대해 폐교를 관리하는 강화교육청은 2002년 한빛자연건강수련원의 장 모씨와 대부계약(년 2500~2600만원)을 체결했다. 2008년10월 이후부터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자 대부종료 및 무단점유로 2012년2월 교육청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7년4월 승소를 했다. 이후, 8월부터 강제집행 및 승계인변경 등 법적다툼이 이어졌으며 올 2021년2월 대법원 상고까지 이른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재판과정이라 강화교육청은 해당폐교의 관리와 합숙하는 거주자들이 진입을 막아 2018년 이후에는 한번도 진입 못했다며 교육청관계자는 말했다.

주민들의 집단항의 강화교육청, 사진: 바른언론
공식사과도 없는 강화교육청
3월29일 불안감에 떨고 있는 길상면 주민 30여명은 항의 차, 강화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로 인해 강화교육장은 그동안의 법적 진행과정 과 군청 및 경찰의 협력을 통해 폐교에 합숙하는 거주자들을 진입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화교육장은 "선택폐분교는 대부를 하지 않고 교육목적으로 자치 활용하겠다"며 추가로 말하자, 이에 한 주민은 “당시 마을 주민들이 만든 학교”라며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교육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후, 본지 취재진은 "강화군민들에게 강화교육청의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십명의 합숙생활을 인지했음에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항에 방치 및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은 권고사항 외,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화교육장은 끝내, 군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교육장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듣고자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폐교 진입차단 및 이에 따른 강력한 추후, 조치 등을 시원하게 듣지 못한 주민들은 다시 강화군청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화군수는 거짓진술로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3명을 고발하고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폐교관리 소홀로 인한 구상권청구로 법적대응 한다며 강력히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군수의 답변에 응했다.
인근주민의 추가제보
3월30일 취재과정 중 인근주민에 따르면 10년 전, 허경영(국가혁명당)대표가 해당폐교에 방문해 “허경영 캠프라는 현수막”도 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숙하던 사람들과 허경영은 친분이 두터웠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에 거주했던 한 사람은 머리가 긴 남자로 도사를 연상케 하는 교주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폐교에 합숙하는 사람들이 바뀌어 초창기 사람들은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의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종교집단 같이 폭력성도 있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잦았고, 일부 주민들은 무서움에 떨었다고도 전했다. 몇칠 전,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린소녀를 포함해 30명이상이 집단으로 합숙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하겠다 밝혀
이 사건의 담당경찰관계자는 고발된 3명이 진료 후, 방역지침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언론사들의 정수기방판이란 기사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으며, 현재 고발된 3명은 무직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배후는 누구일까...
초기에 점유한 한빛자연건강수련원과 지금의 점유자는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종합수련원)으로 당시 사람들과 상호만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통점은 수련원이다. 그렇다면 주민에 의해 거론됐던 허경영대표 와의 연관성은 왠지 배제할 수 없는 종교적 향수가 느껴지지만 경찰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마니산 폐교로 20년이상 한 특정인에게 대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교육청은 지금까지 의혹을 감추고 있다. 또한, 마니산폐교에 대부계약을 하고자했던 주민은 “적폐청산 해야 한다”며 지금도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강화군내 모든 폐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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