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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땅을 자기땅 처럼 사용하다 들통

작성일 : 2021.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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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개발행위, “지금도 이런 사람 있어요”???

 

강화군 화도면의 펜션소유자 A씨는 B씨의 토지(임야, 343정도)에 고객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허락받고 무료로 사용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토지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이라함)를 포장하고 제2주차장 표지판을 버젓이 설치한 뒤 사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 B씨는 허락하지 않은 폐아스콘을 임의대로 깔았다며 재산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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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적도


제2주차장 표지판/펜션앞 무단 폐아스콘 포장?, 사진: 바른언론


 

지난16B씨에 따르면 화도면 장화리183번지 토지를 몇 해 전, 앞에 사는 펜션주인 A씨가 주차를 위해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에 토지소유자 B씨는 허락을 했다.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B씨는 오랜만에 소유토지에 와 보니, 아무 말 없이 남의 땅에 폐아스콘과 폐석재로 무단 포장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펜션 앞에는 A씨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소유토지가 있지만 비좁을 것을 우려해 B씨의 옆 토지를 사용했던 것이다.

 

폐아스콘을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친환경 재생아스콘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무허가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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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남의 땅에 폐아스콘 무단포장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화가 난 B씨의 대리인은 법적대응 한다며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관계자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냐며 넌지시 말하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과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씨의 대리인은 형사상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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