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25 09:44

<사진:바른언론/ S제약회사 리모델링 공사 전,후/ 재건축 수준이다>
강화군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강화군 하점공단에 위치한 S제약회사 리모델링 대수선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현장에서 임금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올2월(설날 전)까지 하점공단 의 제약회사 리모델링 현장에서 4천3백만원 정도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 한다”며 전했다. 또한, “리모델링 현장은 대수선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 3개동을 불법 공사했다”며 추가로 밝혔다.

<사진: 바른언론/ 미지급 인건비 등>
이에 대해 제약회사관계자는 “총 공사금액 6억원을 인건비 포함하여 C시공사(**하우징)에 전부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인건비를 못받았다는 근로자들 주장에 C시공사대리인 B씨에게 수천만원 차용증을 받고 추가로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시공사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발주처인 제약회사에 와서 임금을 또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시공사대리인 B씨가 연락두절로 인건비를 받을 길이 없으므로 당연히 발주처인 제약회사에서 지급해 줘야한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한 “도면설계비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에 큰돈이 들어 리모델링 대수선허가도 받지 않아 불법건축물 공사를 한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연락두절 된 시공사대리인B씨 와이프가 현재 S제약회사 직원”이라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군관계자는“S제약회사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은 없었다”며 확인을 한 뒤, “현장조사를 해 봐야 자세히 안다”고 밝혔으며 공사대금에 대해 A씨는“자재를 납품해 준 업체와 법적 대응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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