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23 20:53

명절 때가 다가오면 지자체장, 기초의원 및 정치인들은 옥외광고로 명절인사를 한다.
?그런데 인천 A시의원 설인사현수막이 강화군은 불법현수막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A시의원은 강화읍 의원사무실건물 외벽에 설인사현수막을 설치했다. 설날은 12일인데 열흘이 지난 22일에도 시의원대형현수막만 버젓이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군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 군은 이 사실을 연락받은 후, 시의원의 현수막을 부랴부랴 철거했다.
확인결과, 옥외광고 신고절차 없는 불법현수막이었다.
소관 담당부서는 중심 대로변 건물의 불법 설치된 대형현수막에는 관심조차 없이 지나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지만 어떻게 조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시의회와 군은 피감기관이라 볼 수 있어 솜방망이 계도일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벌금에 의한 처분일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덧붙여, 주민B씨는“고위공직자일수록 모범을 보여줘야지, 전에도 기사내용을 확인하면 항상 법 위를 넘나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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