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18 10:41
A군의원, 고모와 소송 중으로 밝혀...
?강화군 A모 군의원은 친조모 별세 후, 집안 간 재산다툼으로 A군의원의 모친에게 고모B씨는 폭행을 당했다. 또한"A군의원은 엄마를 부추겨 때리게 하고 충동질했다" 며 고모B씨는 주장했다.

16일 B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4월12일 재산문제로 A군의원 모친에게 "40여분 동안 구타를 당해 이를 뒷받침하는 동영상도 있으며 8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대해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오빠의 와이프 라서 고소까지 하지 않았지만 A군의원은 “엄마를 부추겨 때리게 하고 충동질했다”며 “현재는 신변보호대상자”라고 전했다.
또한 B씨는 민사소송제기로 재산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A군의원 부친의 항소로 올 3월경,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A군의원은 재산에 대해 관심 없듯 비치며 1심 소송은 고모(B씨)가 제기했고 다른 형제들의 재산분할로 항소를 한 것이라며 말했다. 그리고 A군의원은 “부모님들이 고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받아야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강화군 주민C씨는 A군의원의 친조모는 살아계셨을 때, 고모가 함께 모시고살아 재판에 승소했을 것이라며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8주 진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폭행죄(존속)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존속폭행죄 처벌을 원할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유불문하고 폭행은 어떠한 상항에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또한, A군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이다. 그러기에 관심과 집중이 더욱 주목됐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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