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15 13:16
강화군장애인협의회 오회장의
지난, 무허가 전동휠체어 수리에 이어 판매도...
?
<사진: 바른언론/강화장애인회관 옆 휠체어 영업컨테이너>
?
지난해 본지는 강화군 지체장애인회장 겸 장애인협의회장의 전동휠체어 무허가 불법수리에 대해 기사를 게재했지만 오회장은 수리를 제외한, 판매에 대해선 부인했다.
당시 군 보건소는 판매에 대해서만 강화군소관이지만 밝혀진바 없어, 수리에 대해 소관부처인 인천시로 이 내용의 민원을 전가했다.
그러던 올해 2월초, 한통의 제보로 취재진은 전동휠체어 무허가판매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돼 휠체어를 구입했던 장애인A씨를 만났다.

<사진: 바른언론/전동휠체어 구입한 장애인A씨와 인터뷰>
A씨에 따르면 오회장에게 오래전 중고 한대(40만원 정도)를 구입한 뒤, 2년 전, 새제품(50만원 정도)이라며 현찰로 직접 재 구입했고, 구입한 장소는 지금의 “강화장애인회관 옆 컨테이너”라며 말했다.
A씨의 전동휠체어 새제품 가격을 확인하면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고가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중고를 새것으로 둔갑된 것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회장 소유의 중고휠체어를 수리하고 판매한 것을 오회장은 “판매가 아니라 수리”라며 상반된 주장을 한 뒤“보는 시각에 따라 판매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불분명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군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확인만 했어도,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몇 통의 전화통화로 판매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군 보건소의료기기 담당자에게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관계자는 판매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담당자가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며 한 장애인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무허가 불법판매로 장애인이 80%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휠체어구입의 정부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장애인콜택시운전으로 보장된 고정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오회장은 장애인을 이용해 불법컨테이너에서 수 십년간 단속한번 없이 부당이득을 창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군내에는 필요로 하는 휠체어수리나 판매점이 없다. 그렇다고 불법을 가장해 장애인을 위한 것 같이, 자기합리화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밟고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인천시 장애인콜택시운전자 규정에는 엄격하게 이중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무허가영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이로 인해 강화군보건소의 미흡했던 대처의 책임과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군민들은 다시한번 관심이 주목됐다. 현재 이 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오회장 컨테이너는 휠체어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은 상태다.
[박상진 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