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04 12:18
개인사유지, 도로 훼손으로 고스란히 주민만 피해

강화군 하점면에 위치한 농림지역의 도로(장정리885-5, 소유주,농림축산식품부) 와 맞붙어 있는 지대가 낮은 토지(부근리417번지, 소유주 개인A씨) 의 소유주 A씨는 도로에 개인의 토지가 일부 점유하고 있어 콘크리트 도로 폭을 절단하여 이동하기 불편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 도로훼손 전,후/출처: 다음지도/바른언론>
주민B씨에 따르면 지난1월26일 A씨는 도로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권에 대해 측량을 한 뒤, 3m정도의 도로 폭을 반 정도 절단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1970년 새마을운동 시점부터 점유했던 도로를 훼손했다며 주민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도로를 지나서 인근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지만 절단된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A씨는 지대가 낮은 개인토지의 성토공사로 인근주택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매몰된 하수배관이 토사로 막혀, 한 공사관계자는 뚫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점면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사유지라서 면에서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사전에 관할 이장에게도 내용이 전달된 상태이며, 미불용지보상 제안에도 A씨는 거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2020년 초, 농어촌공사에서 도로를 재포장 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시“인근에 농업용용수관로 이동차량이 콘크리트로 된, 해당 도로를 파손해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원상복구 해주기 위해 그대로 포장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면밀한 확인은 해봐야 알겠지만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다수 이용하는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도로부지의 소유자를 불문하고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는 법적조문이지만 단정 지으며 가늠하긴 어렵다.
아무리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도로를 지역주민 동의없이 훼손 할 수 있는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진 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