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1.29 14:27
강화지역 언론사 기자2명이 강화군 지역 조합아파트개발사업에 개입해 모 건설사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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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관계자에게 접근한 기자들은 A씨에게 강화군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며, 인, 허가를 도와주겠다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화군 소재 언론사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법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 된 관계자들은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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