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2.31 11:17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5인이상 모임금지 강력권고를
무시하는 인천시의원...

<출처: 바른언론>
정부는 지난 23일 0시 부터 1월3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했으나 사실상 3단계에 이르는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시행에 돌입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8일 인천 강화여고는 인천시의원 등 외부인들이 참석한 모임을 개최해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인천시 A의원의 절친인 B회장(강화군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모임의 성격은 갑곳리로 이전한 강화여중 부지에 교육청이 교사용 관사 건립을 계획하자, 반대 뜻을 고수하던 학교 측이 시의원에게 이를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A시의원을 비롯해 교장, 운영위원연합회장, 여고운영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고운영위원장은 “강화여고와 한 부지를 사용해 온 강화여중이 이전한 자리에 교사 관사를 건립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대 견해를 제시해 왔다.”라면서 “이날 모임은 학교 입장을 시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임 장소에 철저한 방역을 한 후 개최했으며, 5명 이하 지침을 지키기 위해 장소도 교장실과 창의융합실 2곳에서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강화여고는 현재 자택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다.
학부모 관계자는(강화읍)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에서 특별 방역기간임에도 정치인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모임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임에 대해 A시의원의 생각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편, 특별방역기간에 정부 행정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폐쇄 및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박상진 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