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2.23 15:44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시의원의 끝없는 불법행위...

<출처: 바른언론/ 위,영농부지를 진입로로 사용, 아래,미계약으로 무단점유 사용>
강화군 내가면에 위치한 인천A시의원의 소유펜션 불법무단점유 건으로 취재진은 지난
?9월 기사를 게재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A시의원은 변동 없이 국유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제보에 의해 확인됐다. 당시 진입로 사용허가 부분과 3평 남짓, 국유지 불법사용 등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본지 취재진은 농어촌공사 강화지사를 방문했으며, 취재과정 중, 추가로 위법사실이 발견됐다.
디딤돌로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240평 정도)의 임대사용 목적을 확인한 취재진은 영농부지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사용하는 진입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정비법을 인용하면 제18조(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3항, 동법 128조(불법시설물 철거)제1,2항, 130조(벌칙)제3항 등 사용목적 외의 불법무단점유 건에 대한 법적규정이 엄격히 기재되어 있는데, A시의원은 그동안 불법사용으로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무단점유에 대해 A시의원에게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뒤, 2019년부터 3년간 영농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농작물재배는 불구하고 영리목적인 펜션 진입로로 은밀히 사용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농어촌관계자는 12월21일까지 조치통보를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A시의원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3차 통보까지 전달한 뒤에도 차일피일 미뤄,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밝혔다.
덧붙여, A시의원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본지 취재진은 직권남용이 의심되며 불법을 행하면서 깨끗한 의정활동은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연락을 받지 않아 취재진은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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