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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동휠체어 불법 수리영업이 발생되도 원점?

작성일 : 2020.1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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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불법 수리영업에 대한 군의 행정조치는...

 

지난11월 강화군 장애인협의회 오회장의 전동휠체어 불법영업 건으로 본지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로 인해 판매와 수리로 구분되어 인천시와 강화군이 책임을 전가하듯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강화군내에는 휠체어수리점이 없어 이동수단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군내 수리점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건의 주체자인 오회장은 무허가 수리영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회장은 인천시 소관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로 인천시에서 지급되는 수입과 전동휠체어수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겸업금지에 대해 엄격히 따지고 있다. 그래서 오회장은 무허가영업에 관한 골자는 쏙~ 빼고 무료로 봉사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배터리구입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A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적용시켜주지 않고 휠체어배터리를 현찰(한번 교체시 24만원)로 두 번 지불해서 교체했으며, 교체한지 3개월을 유지하지 못해, 재 교체

한 적도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 분

지원금액

갱신기간

정부지원

건강보험가입자

144,000

16개월

정부지원 환급가능

기초생활수급자

160,000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의 정부지원금

 

이에 대해 오회장은 이익금 없이 교체해 줬다며 봉사라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다. 상호간 금전거래가 있는데 봉사라는 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장사는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오회장이 주장하는 배터리 값만 받았다면 이에 대한 증빙도 없고, 무허가 불법컨테이너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지원금을 적용시켜 장애인들의 주머니 쌈지돈을 전액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허가 불법영업이라 정부지원금을 적용시켜주지 못했다.

 

한 두 번 봉사차원에서 배터리를 교체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없지만 수리점을 연상케 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배터리 값만 받고 버젓이 봉사만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제보자가 없었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담당하는 보건소관계자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오회장의 손을 들어주듯 편파적이며 소극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판매는 군 보건소에서 조사하지만 수리는 인천시에서 조사하며 불법무허가영업에 대해 판매영업이냐...수리영업이냐...를 두고 황당한 구분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관계자는 군내 무허가불법영업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단속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리장소인 불법컨테이너에 대해 오회장은 인근 봉사단체 컨테이너까지 불법이라며 걸고넘어지려 한다. 혼자만 불법컨테이너를 철거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도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휠체어수리영업에 대해 영업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 없이 불법에 대한 확고한 군의 심도있는 대책과 행정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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