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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사생활침해?...

작성일 : 2020.11.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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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언론의 불법 사생활침해에 관한 내용>

    

연예인,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 등 공인의 개인사생활침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개하는 언론사들이 많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공인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적정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생활은 존중하며 보도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은... 또는 추정으로 독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기사는 책임이 뒤따른다.

      

 



  <사진: 바른언론, 강화군수 주택내부는 잘 보이질 않는다. 강화A언론사는 후문, 주택옥상을 찾아 촬영하는 사생활침해 논란에서 피하기 힘들 것 이라는 다수의견도 있다>

   

지난 11.10. 강화A언론사는 강화군수의 자택에 불법건축물 다수 존재, 란 내용의 기사를 다뤘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에 따르면 저온창고는 건축물 허가대상도 아니며, 10헤베(3.025)가 넘지 않은 것, 기둥이 없는 것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창고 건축물은 허가(신고)에서 착공까지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근주민은 군수님 자택에 대형견도 키우는데 개집도 건축허가 받아야 하냐며 본지 취재진에 묻기도 했다.


불순한 목적 없이 개방되지 않은 주택에 내부불법건축물 찾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타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법률은 사생활침해죄에 대해 헌법과 형법 등에서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형법 제317, 업무상 비밀누설죄, 318조 비밀침해 죄.

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1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알권리, 언론취재도 좋지만 사생활침해,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없는 언론사길

기대한다. 따라서 본지는 불법을 기사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대상에서 벗어난 문제를 위법성 논란대상으로 합리화시켜 이슈화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 말하고 싶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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