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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강화군 투표,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투표 5월 29~30일…강화군 13개소 설치

작성일 : 2026.05.21 11:38 수정일 : 2026.05.21 12:05

작성자 : 이수정 (honest@bar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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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6월 3일(수),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운영. 강화군 전역 13개 사전투표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며, 근로자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으로 보장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화군 투표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안내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일정
선거일 투표
6월 3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본인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강화군 내 13개소 설치
📍 강화군 사전투표소 13개소
번호 투표소명 시설 (층·실) 주소
1 강화읍 강화읍주민자치센터 2층 수강실 강화읍 북문길 14
2 선원면 선원면주민자치센터 1층 체력단련실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3 불은면 불은면주민자치센터 1층 체력단련실 불은면 강화동로 562-3
4 길상면 길상면주민복합센터 3층 다목적홀 길상면 마니산로 21
5 화도면 화도면주민자치센터 2층 대회의실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6 양도면 양도면주민자치센터 1층 어울마당 양도면 강화남로 708
7 내가면 신내가면주민자치센터 2층 대강당 내가면 강화서로247번길 12
8 하점면 하점면주민자치센터 1층 어울마당 하점면 강화대로 1220
9 양사면 양사면주민자치센터 1층 정보이용실 양사면 전망대로 1391
10 송해면 송해면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 송해면 전망대로 29
11 교동면 교동면 면민회관 1층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12 삼산면 삼산면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홀 삼산면 삼산북로 475
13 서도면 서도면주민자치센터 1층 서도면 주문도1길 9
⚖️ 근로자 투표시간 법적 보장

근로자

사전투표기간(5.29~5.30)과 선거일(6.3)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투표시간 청구 시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5월 27일~31일 사이에 인터넷 누리집·사보·사내 게시판 등으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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