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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 본격 시행

섬 주민 대상 건축비 지원 시작… 신청 조건은?

작성일 : 2026.04.01 22:52

작성자 : 이수정 (honest@bar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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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건축비 부담 덜어준다… 최대 1천만 원 지원

 

서도면 여객선 사진/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이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일부터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 특성상 건축자재 운반 과정에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도면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 개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다.

「건축법」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해 놓은 법이다.

건축주는 집이나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 군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시멘트, 철근, 블록 등 건축자재와 건설기계 운송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강화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부담해 온 추가 건축비를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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