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10 11:20
우리나라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는 국가보훈의 목적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하는 국가보훈 정책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는 추모사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국가와 국민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는 적극적인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잊지 않고, 관심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서울의 국립현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는 국립연천현충원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수십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군이 국가유공자들이 편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해누리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6만 5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어수선하고 느슨하게 운영되던 공설묘지를 친환경 자연장지와 특색 있는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 마무리와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해누리공원’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일반군민 묘역조성은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업적과 희생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유족들의 심신을 위로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무료로 할 예정이라 전해지고 있어 강화군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강화군에는 17개 보훈단체에 약 8천 명(중복회원 포함)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약 2천 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많은 숫자다. 그만큼 강화군민의 애국심과 나라사랑은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에는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이 없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못하고 있는 일을 유천호 군수가 이끄는 민선7기 강화군에서 추진해주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이미 6.25 전쟁 발발 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인 강화를 지켜낸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초고령에 접어들었다.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필연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나 국가묘역으로 가지 않고, 고향인 강화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입장에서도 큰 축복이다.
강화군이 ‘해누리공원’ 준공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해누리공원’과 같은 국가유공자 묘역이 전국 각지에 더욱 많이 조성되길 기원한다.
6.25참전 청소년유격 동지회 회원 일동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