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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토바이 굉음으로 잠 못 드는 강화군민, 근본대책 마련 시급하다

작성일 : 2021.10.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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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도 우회도로(인화-강화간 도로)에는 오늘도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즐비하다. 

 

한여름 밤, 모기와 열대야보다 무서웠던 것은 다름 아닌 오토바이 굉음이었다. 이러한 오토바이 굉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자정을 넘긴 시각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강화군민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다. 그 피해 범위도 기자가 거주하는 용정리뿐만 아니라 신문리, 갑곳리 등 강화군 전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경찰서 등에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관련 기관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법적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높고, 현장 적발을 해야 한다는 한계성 때문에 단속 자체가 어렵고, 설사 단속에 나선다하더라도 막상 소음을 측정해보면 기준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헬리콥터 이착륙 소음 수준인 105(데시벨)을 넘을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해 소음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의 진주경찰서가 지난 719일과 23일 진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53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 이륜차 소음기 불법 구조 변경5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 오토바이 굉음을 잡기 위해 상시 현장 단속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굉음은 당국의 단속 손길이 제대로 미지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굉음으로 죄 없는 강화군민들이 기약 없는 고통을 받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내년부터는 차량 뒤를 찍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내년부터 뒷번호판 시범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라는데, 이 시범 단속이 강화에서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돼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들의 합동 단속 정례화, 방지턱 설치 및 스피드건 활용 등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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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30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 강화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카페에 올라온 오토바이 소음 관련 게시글 / 자료=바른언론>

 

김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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