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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지역신문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작성일 : 2020.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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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동

 공보협력담당관


 

강화군은 최근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8일 군 의회를 통과했다. 지역신문은 강화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또 신문사업 등록 때 보급지역이 강화군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이나 직권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신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항은 강화군뿐만 아니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다. 따라서 조례 존치기한도 2022년까지 한정해 두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엇갈린 주장도 있다. 중재위원위 조정 결정을 받는 신문사는 제외 한다는 조항이 논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수정기사다. (중재위 조정신청)이는 취재대상 및 취재원, 독자의 권리다.

이에 중재위 결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 언론사 또한 광고수주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강화군은 이러한 지역신문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참작하여 다수 지자체가 적용한 ABC 협회( 신문ㆍ잡지 등 발행부수 검증기관)의 가입여부를 삭제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군은 주민의 입법 참여를 늘리고자 본 조례의 취지, 내용을 20일 이상 입법예고 했다. 끝으로 지역 언론의 지원계획과 범위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구성해 지역신문이 새롭게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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