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4 03:43 수정일 : 2022.06.15 13:45
러시아가 한국 등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500개 품목이 공개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 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9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자칭 ‘비우호국가’를 상대로 자국 제품·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품목은 총 500개다.
수출금지 품목은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을 통제하는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 등 219개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서 비우호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가로의 수출이 금지·제한된다.
다만 이번 수출금지 조치에서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제외된다.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이나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군대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은 예외다.
김지영 객원기자
최신 HO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