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19 19:26 수정일 : 2025.03.19 19:29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 사고 관련된 입장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배충원 의원이 불의의 사고로 장기간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직 유지에 따른 강화군의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배충원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해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화군의회는 이 상황을 신중하게 다루며 군민의 뜻을 담아 더욱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을 잃게 되는 경우(자격소멸 요건)는 사망, 사직,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심사에 의한 자격상실 의결,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주민소환투표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의 사직 또한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당선인일 것,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않을 것,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에 해당되며, 군민들이 선출하신 의원이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다른 의원들이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명확히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배충원 의원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자격을 심사하기에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의 가족이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선거법상 효력이 없다”하였고, 강화군 고문변호사 3명의 법률 자문 결과“의식불명인 의원의 사직서를 그 가족이 의원의 사직에 대한 의사가 확인 내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제출된 무효인 사직서를 토대로 의원의 사직을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허가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강화군의회는 배충원 의원의 사고로 의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화군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군의장으로 한승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고복숙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더욱 일일신하여 배충원 의원의 몫까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 여러분의 크고 고귀한 뜻을 오롯이 담아내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강화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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