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9.06 09:09 수정일 : 2024.09.06 09:14

<사진=선거관리위원회>
강화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10. 16. 실시하는 강화군수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위반행위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성명과 사진 등이 표시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화군선관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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