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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의 농촌!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작성일 : 2024.08.23 09:44 수정일 : 2024.08.23 09:48

작성자 :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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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도시계획학 박사(사단법인 인천학회 창립회원)

소멸 위기의 농촌!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21세기 들어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미래 사회에 대한 위험 시그널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미래가, 과학 기술의 발달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해체됨에 따라, 지역 경제 역시 연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이는 가히 전 지구적으로 봉착한 문제라 할 만큼 심각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329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농촌이라는 공간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목적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하지만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인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중복되고, 농어촌 특화 지구와 용도지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상 개별 정비계획과 지구 지정 등을 개정 및 정비하여 농어촌 재생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과 용도지구·용도지역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농어촌공간계획에서 추구하는 농어촌 재생·정비라는 목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 특화 지구 지정·관리,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등으로 구성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란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이 지향해야 할 공간구조와 발전 목표를 설정·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의미한다.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전략적 계획인기본방침과 이를 토대로 각 시·군에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서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시행계획5년 단위 계획으로 농촌 공간에 소재한 위해 시설 등을 분리·이전·재배치하고 주거·정주 환경, 일자리·경제 기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한다.

농촌 특화 지구는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보전·관리를 위해, ·군 자체 또는 주민 제안을 통해 지정하는데 크게 7개 지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농촌 특화 지구 유형

 

유 형

내 용

비 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마을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입지 촉진

유지보전형

농촌산업지구

농촌 내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

이전집약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생산·가공시설 및 사무공간을 집약

신규조성형

축산지구

가축사육시설·축산가공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육성

이전집약형

재생에너지지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

신규조성형

농업유산지구

중요농업유산 및 유무형의 농촌자원 등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정비

유지보전형

경관농업지구

동종 유사작물의 집단화로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으로 육성

유지보전형

계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실 있는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투자 분담 비율 등 계획의 포괄적 범위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또한 농촌협약 체결 제도와 함께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농촌 특화 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주민 차지 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주민, 토지소유자 등)과 시장·군수가 체결하는 주민협정 제도의 수립도 필수적이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행까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갓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 공간의 비전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인구·산업·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농촌 공간의 진단, 주거·산업·문화 등 기능별로 농촌 공간을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토대로 농촌의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특화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 특화 지구 지정 및 육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농촌 재생 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수요소이다.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바꿈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은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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