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8 11:56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강화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군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강화군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군민을 감동시키는 행정 구현과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담당 공무원이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5만7천127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 기간보다 44%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상은 최우수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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