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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보궐선거,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작성일 : 2024.08.03 17:48

작성자 : 강화군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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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보궐선거,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 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화군선관위’)는 오는 10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 원(후보자 기탁금 7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 10. 16.() 실시 강화군수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7.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15(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4, §602

§2①②

7. 18.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60

7.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까지

§122

§262

§51①②

8.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602

8. 17.부터

10. 16.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86

9. 1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까지

§53

9. 24.부터

9.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9. 26.부터

9.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오후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10. 2.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10. 3.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10. 4.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규칙§29②⑤

10. 4.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10. 6.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10. 9.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162

규칙§3

10. 11.부터

10. 12.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10. 14.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161

§181②③

10. 16.

투 표 (오전 6오후 8)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법 제11

10. 2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민법§161

§513

12. 15.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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