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03 17:48
작성자 : 강화군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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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보궐선거,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 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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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화군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 원(후보자 기탁금 7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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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수) 실시 강화군수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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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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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까지 |
월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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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
법§6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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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까지 |
목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법§122 규§26의2③ 규§51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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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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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부터 10. 16.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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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까지 |
월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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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부터 9.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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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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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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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6.부터 9.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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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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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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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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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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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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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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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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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까지 |
수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62② 규칙§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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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부터 10. 12.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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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까지 |
월 |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법§181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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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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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 후 즉시) |
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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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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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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