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12 17:17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전후로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중의 옥외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20인 이하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인사하는 행위, 일대일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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