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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 2021.1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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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15,131,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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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강화군>


강화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5,131, 2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써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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