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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D-90일 따른「공직선거법」안내

작성일 : 2024.07.18 14:30 수정일 : 2024.07.18 14:42

작성자 :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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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D-90일 따른공직선거법안내

강화군수보궐선거<<2024. 10. 16.() 실시>>

 

 

1.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주 체: 누구든지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7. 18. 10. 16.)

금지내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ㅁ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선거기간(2024. 10. 3. 10. 16.)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의정활동보고 제한

주 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7. 18. 10. 16.)

제한내용: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 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당원집회의 개최 제한·금지

당원집회 개최 제한

주 체: 중앙당, ·도당(당원협의회 포함)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4. 7. 18. 9. 15.)

신 고 처: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대상 예외

ㅁ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ㅁ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ㅁ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신고시기: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집회장소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 첩부 또는 게시

유의사항

ㅁ위 신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생략 가능

ㅁ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 게재 불가

ㅁ주최자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없이 표지 철거

벌 칙

ㅁ 법 제141(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외) 위반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의 대표자·간부·소속 당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ㅁ 법 제141(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 (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당원집회 개최 금지

주 체: 중앙당, ·도당(당원협의회 포함)

금지기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9. 16. 10. 16.)

금지행위: 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가능

벌 칙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정당의 대표자·간부·소속 당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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