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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일 : 2024.07.11 14:51

작성자 : 강화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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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46,2885,22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사진=강화군>

 

강화군이 20247월 정기분 재산세 46,2885,22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토지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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