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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 2024.06.10 11:53

작성자 : 강화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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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4년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1일까지 납부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9,530, 313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1일까지로, 강화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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