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24 10:57

▲오는 30일, 강화군이 2024년 기준 252,131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252,1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희망자는 군청 민원지적과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 가능하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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