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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음도 닥터헬기 못 떠...60대 응급환자 숨져

A씨 병원 이송 소요 시간 1시간 53분...유족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촉구

작성일 : 2024.04.05 17:43 수정일 : 2024.04.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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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문찬식 기자]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나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뜨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주민 A씨(60대, 남)가 이송 시간이 지체되면서 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강화군 등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8시 50분쯤 볼음도에서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A씨가 볼음보건지소 공중보건의로부터 초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쯤 행정선에 실려 육지와 연결된 삼산면 석모도 선착장으로 이송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전 10시 43분쯤 김포지역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받았지만 11시쯤 끝내 숨졌다. A씨가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시간 53분이었다.

볼음도는 다른 섬과는 달리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비행금지구역 반경에 있어 닥터헬기 등이 출입할 수 없다. 당초 강화군에서 닥터헬기 착륙장으로 지정된 곳은 15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볼음도를 비롯한 7개소는 2011년 비행금지구역이 돼 헬기 착륙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 유족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강화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또한 이번 A씨 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군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전공의 파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섬 특성상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며 ”배로만 40~50분이고 운이 좋아야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당국과 닥터헬기 등의 출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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