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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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대출금 최대 1억 원 이내 연 최대 3.5%…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

작성일 : 2024.03.29 09:12 수정일 : 2024.03.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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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 이미지

[바른연론=한정수 기자] 인천시가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대출상품을 출시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 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자들은 인천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로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 청년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140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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