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20 16:06 수정일 : 2023.11.20 17:28
▲강화군이 지난달 25일 중앙마트의 불법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0일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바른언론>
郡 “전직 군수 때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
2020년 감사서 당시 담당 공무원 징계받기도
강화군은 20일 오전 11시 강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퇴고 있는 강화읍 소재 중앙마트의 불법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중앙마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은 먼저 16일 중앙마트에서 발송한 문자 내용 중 “전직 군수 때는 군 땅 8평을 강화군의 배려로 사용하게 해주었다” “현 군수 때는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우여곡절 끝에 땅을 반납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강화군은 “중앙마트가 전직 군수 때 배려해 주어 사용해왔다고 했지만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기존 출입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20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당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았다. 애초 사용허가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사용허가 재연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직 군수’와 ‘현직 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앙마트 사태가 정치적 이유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중앙마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중앙마트 측에서 “우여곡절 끝에 땅을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중앙마트는 강화군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지난 3년간 잇단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종 대법원까지 총 3번의 법원 판결에서 강화군은 모두 승소했다. 강화군은 “현장사진까지 확인한 판사가 중앙마트 출입로의 원상회복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항으로 우여곡절 끝에 땅을 반납했다는 말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군은 “중앙시장은 예전부터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가 있었지만 중앙마트가 중앙시장 남측에 마트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었음에도 집합건물인 중앙시장 내력벽을 행정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 “대부 받을 수 없는 휴게공간인 공공 공지(公共空地)를 출입로로 만들어 활용해왔다”면서 “이런 점들이 고려돼 법원에서도 강화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마트가 출입로의 일부로 무단 사용해왔던 공공 공지는 관련법 상 대부(대여)나 매각(판매)이 불가하다.
강화군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마트의 기존 출입로는 건축법·공유재산법·국토법 등을 위반한 불법의 온상이었음에도 중앙마트 측에서 3년간 소송을 불사하며 불법점유를 지속해왔고, 그들이 끝내 패소하고 만든 새 출입구마저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강행하는 과정에서 군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이유’ ‘소상공인 괴롭힘’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강화군의 입장이다. 중앙마트의 출입로 문제는 법에 명백하게 명시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에 따라 강화군이 봐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중앙마트 측의 “강화군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법이 규정한 대로 집행해야만 하는 사안에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는 일이라면야 그럴 여지가 없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중앙마트 측과 수차례 상담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원상회복 등 시정 조치가 우선이며, 또한 당사자들 간 대화를 원칙으로 외부세력(일부 지역언론과 정치세력) 개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며 중앙마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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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마트 사태 발생 경과] □ 2015년 5월 : 중앙마트 인수 후 영업시작 □ 2015년 10월 15일 ~ 2020년 10월 14일 : 경제교통과 공유재산 사용허가(1차) □ 2015년 10월 26일 ~ 2016년 10월 14일 :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허가 □ 2021년 4월 9일 :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 통보(경제교통과) □ 2021년 3월 2일 :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경제교통과) □ 2021년 7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제기(중앙마트→강화군) □ 2022년 1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강화군 승소) □ 2022년 12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강화군 승소) □ 2023년 4월 : 대법원 확정 판결(강화군 승소) □ 2023년 9월 : 기존 마트 진입로 원상복구(중앙마트) □ 2023년 9월 : 새로운 마트 진입로 개설(중앙마트) □ 2023년 9월 18일 : 볼라드 훼손 수리 군민신문고(제안) □ 2023년 9~11월 : 볼라드 및 펜스 설치(재무과/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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