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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결

작성일 : 2023.11.06 16:18 수정일 : 2023.11.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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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가 지난 3일 제289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병역명문가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3일 제289회 제8차 본회의에서‘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병역명문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 마련을 골자로 한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3대가 모두 현역군인으로 만기전역을 한 집안(보충역 제외)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강화군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유병호 인천병무지청장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승한 의장이 유 청장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승희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시에 강화군 내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란다”라며 기대의 말을 전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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