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1.01 15:40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강화경찰서와 ‘2023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을 추진한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강화경찰서와 ‘2023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등록 차량, 번호판 가림 차량,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규정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광역시청, 강화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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